대한민국 세법상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재촌하며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줍니다. 단, 연간 감면 한도는 1억 원이며, 5년간 누적 한도는 최대 2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자경 기간 합산에서 제외되는 소득 요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가장 무서운 함정은 소득 허들입니다. 실제로 시골에서 손에 흙을 묻히며 농사를 지었더라도, 해당 연도에 농업 외의 근로소득(총급여)이나 사업소득의 합계가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해가 있다면 그 기간은 8년 자경 기간에서 통째로 삭감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많아 자경 기간이 7년 11개월로 계산된다면 양도세 감면은 단 1원도 받지 못하고 전액 과세됩니다.
양도 당시 농지 기준의 허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양도일 현재’ 반드시 실제로 경작이 가능한 농지 상태여야 합니다. 매수자가 건물을 짓겠다며 미리 흙을 갈아엎거나 대지 상태로 만들어 버린 후 잔금을 치르게 되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감면 혜택이 날아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을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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