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상속받은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경작(자경)을 중단하면, 감면받았던 영농상속공제 세액이 전액 추징됩니다. 이를 ‘농지상속세 5년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경 인정 소득 기준 함정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은 ‘소득 요건’입니다. 상속인이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가 직접 농사를 짓더라도, 농업 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합계가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해가 있다면 그해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자경 중단)으로 간주하여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영농자녀 농지 증여 5년 특례
반대로 부모님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미리 증여하고 5년 이상 생존하시면, 향후 부모님 사망 시 해당 농지는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지 않아 엄청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속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5년 사후관리 요건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